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6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주유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석유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2.부터 2012.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년 7월 임금 600,000원, 2012년 8월 임금 580,640원 등 합계 1,180,6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