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 23: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호프 가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와 E 가게 업주를 폭행하여 신고 되어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진해경찰서 경위 F과 G의 질문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