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교동 그랜드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밀양시내 쪽에서 긴늪사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1차선으로 차선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선 후방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위 갤로퍼 승용차를 급히 피하게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014,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