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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99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173.79㎡를 인도하고,

나. 300,000원과 201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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