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23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