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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826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6. 5. 18...

이유

본소, 반소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6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6. 3. 7. 기준으로 미지급한 임대료는 3,4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료를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권리금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도달로써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미지급한 임대료 3,4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된 날인 2016. 3. 7.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위 두 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6. 3. 7.이 상계적상일이라 할 것인바,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6,560,000원(= 10,000,000원 - 3,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6. 3. 8.부터 원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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