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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4도17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 제 262조 제 4 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 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고소인은 2007. 4. 경 피고인이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 10 세대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잔금지급의무 등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잔금 등 합계 총 45억 6,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나. 검찰은 2007. 10. 31.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후 고소인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은 200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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