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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7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종전에 그에 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바 있으나, 그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 및 참고인들 K,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준비서면 자료 등 중요한 증거가 위 결정의 확정 이후 새로 발견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 의해 소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결정의 확정 이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데에는 사실오인 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소정의 소추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40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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