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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6고단29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08:40 경 서울 강서구 B,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회의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36 세) 과 피해자의 퇴사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회의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및 복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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