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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09. 26. 선고 2008가단12763 판결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될 경우 압류처분도 당연무효에 해당됨[국패]
제목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될 경우 압류처분도 당연무효에 해당됨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 1986.2.13. 접수 제29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신축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12.3.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 접수 제2973호로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접수 제2974호로 1986.2.11. 매매를 원인으로 송○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8.2.11. 및 1990.12.24. 압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가단23971호로 송○심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송○심에게 이를 매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송○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3.24. 승소판결을 받았고, 같은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송○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바,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송○심이 조세를 체납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압류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송○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송○심이 이 사건 주택을 시효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송○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이는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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