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6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3:10경 서울 중구 C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매그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인근에 있던 돌덩이(약 가로 20cm×세로15cm)로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1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유리창을 과감하게 돌로 깨고 차안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위험하고 불량하다.
차량 유리가 깨지고 내부가 마구 손괴되었는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