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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8가합565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24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그 대여금 채권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8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00,000원이 남아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아들인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234,39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그 대여금 채권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196,79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599,000원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잔액 합계 197,599,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해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16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2012. 9. 4.부터 2012. 11. 19.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45,000,000원이 출금되었고,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부터 위 원고 계좌로 2012. 9. 25.부터 2012. 11. 1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는 2012. 9.경 원고로부터 E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2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2012. 9. 4.부터 2012. 11. 19.까지 245,000,000원을 나누어 송금받았다. 그 송금받은 내역 및 피고가 2012. 9. 25.부터 2012. 11. 12.까지 85,000,000원을 변제한 내역을 정리해왔으니 참고로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약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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