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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3 2018가단51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8,98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4.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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