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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58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7. 2. 21.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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