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1.24 2018가단17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