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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96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된 후 파출소에서 피해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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