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노3324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강제 추행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