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2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치 3 주의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그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자 경찰서의 대기 석 의자를 손상시키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노래방 ㆍ 식사대금 등을 결제한 범행으로서 범행 수법 ㆍ 횟수 ㆍ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공용 물건 손상 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11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16회( 그 중 실형 3회 )에 달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했을 경우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 택란의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을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신한 카드 사용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