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696,750원, 원고 B에게 3,581,6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C지구)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및 재결보상액 :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하 ‘서울 구로구 E’을 ‘E’이라만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5. 1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원고 A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증액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과 아울러 ‘재결감정’이라 한다) [표1] 원고 수용대상토지 재결보상액(원) 소재지 지목 면적(㎡) 공부 실제 수용재결액 이의재결액 A F 전 전 1,304 1,147,650,400 기각 G 전 전 99 79,388,100 H 대 대 721 1,742,260,450 소계 2,969,298,950 B I 대 도로 18×1/4 3,366,450 3,381,520 대 대 312×1/4 176,814,300 177,516,300 소계 180,180,750 180,897,8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15. 5. 13. 제기하였고, 2015. 12. 17. 이의재결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6. 8. 30.에야 이의재결보상액과 법원감정액의 차액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을 뿐,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재결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