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23:4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현장식당에 이르러 펜치로 1층 방범용 창살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6 내지 17만 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금고 안의 현금은 16 내지 17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금고를 절취한 이상 이후에 그 안의 동전을 금고의 유기장소에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동전에 대해서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이 들어있는 시가 5만 5,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8. 23:3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위아래로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