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5 2015고단7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18:20경 동해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옆 집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손자들이 떠들며 장난을 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말싸움을 하다
"씨발 년아, 시끄러워 못살겠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