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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7 2020가합101299
부동산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3, 4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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