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법리오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양수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작성한 재산목록에 포함되는 재산이거나 적어도 회생절차 개시 중에 완전하게 채무자의 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을 말한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록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표는 아직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등록신청 중인 ‘E'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을 양수하는 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D가 등록신청 중인 이 사건 상표에 대해 양도신청 할 당시 이 사건 상표는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D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상표를 양수하려는 목적으로 양도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출원인 명의변경을 위하여 양도신청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표를 법원의 허가 없이 양수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즉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D는 2012. 6. 1. 이 사건 상표를 그 명의로 등록출원하였다
(등록번호 F). ② D에 대하여는 2013. 1. 8. 회생개시결정이 있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6), 피고인은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③ 피고인은 2013. 3. 12.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상표국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