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6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0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약 7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