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에 있는 동작경찰서에 “C이 피고인과 함께 2009. 1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작성한 지불각서에 2010. 1. 29.경 C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기 지불각서는 타 변호사에서 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각서인과 수령인 간에 작성된 문건은 유효함을 분명히 하고 피고인이 C로부터 소송비용 및 전기공사 협력업체 등록비용 등으로 금 2억 원을 수령하고 소송에서 패할 경우 위 2억 원의 3배를 반환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위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2010. 10. 2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게 1억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위 지불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C을 형사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E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C과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하도록 동의를 하여 C이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중 위 공소사실 기재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고 이는 C이 위조한 것인 이상 고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므로, C을 무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