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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0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7. 1. 15: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 A(53 세 )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위 병원 원무부장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네 가 의사냐,

사기꾼이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7. 1. 15:50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A에게 경찰서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4. 7. 1. 15:50 경 위 제 1 항 기재 병원에서, 채권관계로 방문한 피해자 B(54 세) 이 제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며 일어나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벽과 세면대에 몸을 부딪혀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신경 뿌리의 손상 및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과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의 손을 끌어당기며 폭행하므로 이를 뿌리친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정당 방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 B이 경찰서에 가 자면서 손을 잡아당기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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