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078,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C’을 운영하는 원고는 D으로부터 ‘E’이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식품포장용기를 납품해오다가, 2017. 12. 29.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 중 22,078,74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물품거래를 하면서, E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왔다.
다. D의 조카사위인 피고는 D의 부탁에 따라 D에게 E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에 따라 E의 사업자등록은 2016. 1. 10. 피고의 명의로 마쳐졌고, E은 2018. 2. 20. 폐업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078,742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 종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는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