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노회로부터 송금받은 자립화정책사업 지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어 횡령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의 내용과 판단의 쟁점은 사실상 동일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항에서 살펴본다 다만,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한다. .
【변경하는 공소사실 기존의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부분을 밑줄로 표시한다.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수정하고, 오기인 부분도 정정하여 기재한다. 】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G교회의 담임목사 D과 피해자 L교회의 담임전도사인 E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F노회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교회에 대한 지원금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