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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A은 2014. 5. 하순경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자인 G의 사생활 뒷조사 의뢰를 받고, G을 미행하여 G의 부모, 처, 장인, 아들, 딸, 친구 등 주변인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2014. 7. 9. G을 상대로 ‘F 사장( 피해자) 이 위험한 사람인데, 당신 가족들 사생활을 나에게 의뢰했다.

돈을 주면 F 사장에게 사생활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한 공갈 사건으로 구속되어 2014. 8. 7.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8. 하순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G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의왕시 소재 서울 구치소 접견실에서 동업 자인 피고인 B에게 ‘F 사장을 접견 오게 해라.

접견 안 오려고 하면 액션 바로 들어가. 진짜로 좆 나 심하게 해 ’라고 말하여 2014. 9. 20. 서울 구치소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접견 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공소장 일부를 보여주며 ‘ 여기 공소장에 보면 제가 F 사장님(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검찰에서는 이걸 빌미로 사장님을 뭐 체포하든 뭐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분( 피해자) 이 그런 일을 하는 건지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 ‘ 감 오시지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저희 아내와 부모님이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의를 조금 보여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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