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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3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9,5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총책,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 사기 범죄( 소위 ‘ 보이스 피 싱’ )를 저지르면서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 수거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 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며, 총책은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21.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전화로 “D에서 채권 추심 대리인을 뽑는다, 현금을 수거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 인은 위 D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으므로 ‘C’ 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D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위 ‘C ’으로부터 모든 업무를 텔 레 그램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 받았고, 사람을 만 나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건 당 20만 원 내지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수당을 지급 받았으며, 위 ‘C’ 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 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 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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