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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397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수원지방검찰청 2019압제2573호), 증제 1,...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7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인터넷 Q 쪽지로 수신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된 일인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 수금액의 4%를 그날 바로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8.경 H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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