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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04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경 1,700만 원(원고 주택의 매각대금 중 일부인 1,200만 원 통장에서 인출한 500만 원), 같은 해 12. 9. 1,0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의 술값 및 골프비용 등으로 총 1,950만 원을 변제기를 2011. 12.까지로 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2008년경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술값 등으로 총 1,9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7. 9.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0.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총 1,280여 만 원 가량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위 돈을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주었다고 주장한다

). 2)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2. 9.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용인시 일대의 택지개발계획에 투자하면 고액의 개발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그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2.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단842호로 C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C에 대한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2012. 11.경 ‘용인 땅 개발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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