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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15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서울 강북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서울 은평구 BㆍC, D 일대 3,593,000㎡ F지구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계획을 공표하고, 2002. 11. 25.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서울특별시 공고 CB).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03. 12. 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승인받은 후,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E로 사업면적을 3,495,248㎡로 하고 피고(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는데, 2004. 3. 17.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한편, 위 F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은 2004. 1. 15.이다.

그 후 2008. 1. 3.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사업면적이 3,492,421㎡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F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 이주대책기준일: 2002. 11. 20.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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