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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6 2019고단10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0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집 주소를 물어보자 인근 편의점 직원 E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안경과 신발을 위 F(여, 27세)에게 던져 신발을 오른쪽 다리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점은 죄질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각 30만 원 공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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