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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0 2017고단2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6. 2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풍동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쌍용 플 레 티 넘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집행유예,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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