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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33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차3996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C는 2014. 6.경 ‘피고가 2004. 1. 5. C에게 600,000,000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200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한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4차3996호로 연대보증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7.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20.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이 법원 2014타채6925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전라북도, 청구금액을 1,465,726,027원으로 하여 원고의 전라북도에 대한 임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증서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만든 허위의 문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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