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면 제2행 및 제5행의 “지방세법”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각 고친다.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측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 사건 토지가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편,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나대지 등에 적용하는 벌과금 성격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출연받은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의 건축허가 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누11958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라) 원고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하여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는 재산권 침해 및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는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