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1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1. 23:0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 C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1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혓바닥을 집어넣어 돌리고 빨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다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며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12.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 C에서, 제1항과 같은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0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D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