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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2 2015고정7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B)에 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통화 내역에 대하여)의 기재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5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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