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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17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서울 송파구 E호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에스앤씨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이를 다시 F에게 재하도급한 F의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경부터 2013. 8. 4.경까지 사이에 위 E호텔 석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F의 근로자 G의 임금 6,106,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F의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411,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F, A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2권 제56쪽, 제1권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은 F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F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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