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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5 2020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1: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경수대로 479-4 파장천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의 것이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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