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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6. 06: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고봉로 283에 있는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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