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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26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7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6.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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