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 1 심 및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모두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22 면 4 행의 “ 것인바” 다음에 “[ 원고들이 당 심에서 제출한 ‘ 동학 농민운동에 관한 양호 우선봉 일기 ’에 ‘DP’ 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양호 우선봉 일기의 DP이 망 C과 동일 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를 추가하고, 24 면 13 행의 “ 어렵다” 다음에 “[ 원고들은 당 심에서, 망 E가 제출한 인우 보증서 중 BT의 인우 보증서는, BT이 구두로 진술한 내용을 BT의 손자인 DQ(2001. 3. 31. 사망) 이 받아 적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경위로 위 인우 보증서가 대필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인우 보증서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