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3078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64,297원과 그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