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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155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14개의 제품은 처음부터 자가 검사표시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를 부착 후 판매하였다가 나중에 유통과정에서 스티커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검사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탈취제를 판매할 당시 폼 알 데 하이드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애초부터 피고인들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각 사진 등의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판단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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