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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407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안전화...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타인의 주택에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7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I 와도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은 방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A으로부터 3회에 걸쳐 장물을 매수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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