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446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12. 30.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05. 3. 29. 1억원을 대여하여 2007. 12. 24. 위 돈을 변제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이라 할 것인데, 대여일인 2008. 12. 30.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는 활어차 운송업을 하였고, 피고는 조선업 기자재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08. 12.경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리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인인 피고가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 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도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