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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도1420 판결
[사립학교법위반][집17(3)형,057]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에는 매도처분자체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족하고 매도가격 문제는 학교법인의 재량에 일림된다.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함에 있어서는 그매도처분자체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족하고 매도가격문제는 처분하는 학교법인의 자유재량에 일임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한다.

이유

피고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1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대리하여 1963.11.경 이 사건에서 문제가된 동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산6 소재 토지 11.509평을 공소외 2에게 평당 금 1.700원씩에 매도함에 있어 위 토지상에 있던 가건물의 철거문제는 전혀 명시함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후 공소외 2는 위 가건물 철거비용을 학교법인측에서 부담할것을 강경하게 요구하므로 피고인은 1964.3.경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를 소집하여 동 이사회에서는 공소외 2에게 위 토지매매 대금중에서 철거비용조로 금 1,000,000원을 감액하여 주기로 결의한 사실과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그후 공소외 2로부터 위 결의에 따라 그 감액된 매매대금을 받으면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므로써 그 매매대금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은 바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을 사립학교법 위반죄에 문의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중 학교법인이 그 기본 재산을 매도하고저 할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은 기본재산의 매도처분자체에 관하여 감독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족하고 일단 그 허가를 받은 이상은 매도가격 문제는 처분하는 학교법인의 자유재량에 일임되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재단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에도 일일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닐뿐만 아니라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건물철거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개약 체결당시 매도인인 학교법인측에서 이를 철거하여 대지를 인도하기로 구두로 약정이 되었는데 그후 학교법인측은 위철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매매잔대금의 회수가 늦어진데다가 당시 은행채무등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음으로 피고인은 그 수습을 위하여 재단이사회를 열어 건물철거문제를 매수인인 공소외 2에게 일임하고 그 비용에 상당한 액수인 금 100만 원을 매매잔대금 중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결의하여 동 결의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감액케 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앞서 본바와 같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부담한 건물철거의무를 공소외 2에게 부담시키고 동 의무를 면제받는 대상으로 매매잔대금중에서 철거비용조로 금 100만원을 공제한 행위는 사실상 의무의 면제는 될지언정 단순한 권리의 포기라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조처에는 필경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법 제396조 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63.3.경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동 법인의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자인바, 위 법인을 관리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용도 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할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할때는 감독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받음이 없이 1964.3월 초순경 위 법인의 기본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산6 소재 토지 11.509평을 공소외 2에게 평당 금 1,700원씩 결가하여 매도함에 있어서 당초 위 법인측 대표로 나선 공소외 1이 동 지상에 건축된 건물들에 대한 철거비용문제를 계약서에 명시함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놓고 그 수수료로 위 법인으로부터 금 489,000원을 수령하였는바 매수인인 공소외 2가 철거비용을 학교측이 부담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 하겠다고 들고 나섬으로 만약 매매가 해제되면 공소외 1이 동 학교측으로 부터 이미 지급받은 소개료 금 489,000원을 다시 학교에 돌려 줘야 될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딱한입장을 모면토록 하기 위하여 공소외 2로부터 수령할 잔매금중에서 금 100만원을 건물 철거 비용명목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나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피고인의 소위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권리의포기”로서 논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감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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