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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4 2020고단1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5. 19:10경 전남 B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초 경찰 조사시 음주운전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고 2009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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